[카드뉴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1.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리는데요. 그럴 때 이용하면 좋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올해 사용한 금액과 함께 예상세액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절세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우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써야 합니다. 이때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25%를 초과했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201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