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합니다.
재표결 되는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입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달 31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쌍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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