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전문제 갈등' 고흥 살인 피의자에 강도살인 혐의 적용"

작성 : 2025-01-08 17:37:52
▲ 자료이미지

검찰이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12일 고흥군에서 여성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살인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직접 보완수사하여 전날 피의자를 강도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당초 '단순 살인죄'로 경찰로부터 송치됐지만, 계좌 추적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채무의 정확한 규모와 갈등을 입증할 주요 단서들을 추가 확보해 '채무면탈 및 금전강취 목적 강도살인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 살인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무기징역, 사형까지 처벌의 범위가 넓지만, 강도살인의 경우 처벌 조항이 살인과 무기징역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죄에 상용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충분한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강력범죄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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