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등 '가스라이팅'..1,000회 이상 성매매 시킨 일당

작성 : 2025-01-08 14:43:03
▲ 자료이미지 

가족 등인 20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 7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2,738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을 각각 내렸습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 등인 이들 일당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동안 또래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 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대금으로 1억 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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