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파벌의 폭력조직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조폭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신서방파 조직원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9시 48분쯤 광주 북구 한 유흥주점에서 40살 충장OB파 조직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과 선배들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고 여겨 사적 갈등을 빚었습니다.
범행 당일엔 미리 챙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이날 첫 재판에서 "B씨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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