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낸 보도자료에서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청권 현장 배부는 중단됐지만,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누리집에서 방청을 신청하면 변론 전날 오후 5시에 추첨 결과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 헌법재판 사건들의 방청권 현장 배부는 기존과 같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변론 시작 1시간 전부터 정문에서 방청권을 선착순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10 16:42
공동모금회 성금으로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긴급생계비 300만 원' 지급
2025-01-10 16:19
골프 접대받고 수사 무마해 준 경찰, 징역형 집유
2025-01-10 16:00
전라남도 "사고수습이 최우선, 추모공원은 수습 후 논의"
2025-01-10 15:52
'계엄 사전모의' 햄버거 회동..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2025-01-10 15:34
특별사법경찰관, 시내버스서 승객 성추행..피해자 엄벌 요구에도 '벌금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