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속았다" 보이스피싱 수거책..항소 끝에 '감형'

작성 : 2025-01-13 15:31:19
▲ 자료이미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5-2형사부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주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4억 원을 가로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조직원들은 수사 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출 상품 이용을 유도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했고,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뒤 한 업체에 채용됐는데, 해당 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결제를 원하는 쇼핑몰 고객으로부터 판매 대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 이에 응했을 뿐, 범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면접 등 구체적인 절차 없이 채용이 이뤄졌다"며 "전달받은 돈 역시 거액이었던 점을 봤을 때 일반적인 물품 대금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불복해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었던 점을 들어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고, A씨는 업체에게 속아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의 부족한 사회 경험을 비춰봤을 때 보이스피싱 상위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 전말을 파악해 적극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밖에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점, 피해 금액에 비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A씨가 피해자들의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기여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범죄 조직에 속아 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 수거 일을 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인정돼 감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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