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첫 재판서 "사법부, 대통령 정치 행위 판단 권한 없어"

작성 : 2025-01-16 13:34:28 수정 : 2025-01-16 14:06:20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내란 피의자 첫 재판입니다.

이날 재판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사법부에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재판부가 검찰 공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법관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결과가 생긴다. 사법부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했습니다.

또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계엄 이후 책임자"라며 "정당한 국방부 장관의 사무여서 범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범죄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범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의 확고한 태도"라며 "이미 구속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이 진술조서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증인 수는 50∼60명 정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재판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할지에 대한 양측 의견도 들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병합해서 충분히 반대신문이 이뤄지면 모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될 것"이라며 병합 심리를 요청했으나, 검찰 측은 "공범별로 범행 가담 내용이 상이하고 입장도 달라서 병합 때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규모와 구속 기한을 고려해 2주에 3회 정도로 집중심리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라며 반대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공정한 재판에는 신속한 재판도 포함된다"며 "한주에 2회 또는 3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사건 병합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인형 국군 방첩 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김 전 장관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오는 21일 보석 심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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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look back ! 2025-01-16 14:11:02
    충암고폐쇄.
    내란 쉬괴범 김용현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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