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 어린이 사망' 물놀이장 업자 집유

작성 : 2025-01-27 09:06:42

물놀이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업자가 어린이 사망사고 발생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원시설 운영자 5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영암에서 물놀이형 유원시설을 운영하다가 4세 어린이가 물에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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