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105세입니다.
27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이 할아버지가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건강이 악화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당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아 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로 강제 동원됐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해왔고, 일제가 패망한 뒤 귀국했으나 노역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노역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했고,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10월 배상금·지연 이자를 수령하며 이 해법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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