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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보조배터리를 비닐봉지에 넣거나, 단자를 테이프로 감아야만 기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의 원인이 보조배터리가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지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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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에 따르면 기내에 반입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승객이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보조배터리를 기내 전원이나 배터리로 충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보조배터리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형 파우치나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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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 가지고 탑승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 용량은 기존 지침대로 160Wh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배터리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100Wh 미만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100~160Wh는 최대 2개까지 허용됩니다.
국토부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추가 규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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