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하늘이 법 제정 필요..휴·복직 엄격 관리해야"

작성 : 2025-02-13 15:45:17 수정 : 2025-02-13 15:54:36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하늘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도 하늘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사의 엄격한 휴·복직 기준을 담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13일 시교육청에서 KBC와 대담을 통해 "정신질환의 경우 (휴직) 2년을 3년으로 연장하거나, 임용 과정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정신건강 측면을 삽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복직하는 데 의사의 소견서뿐 아니라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상담을 통해 복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휴·복직 제도를 손보겠다"며 "교사의 심리 정서적이고 정신 건강 관련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관리 대책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번 초등생 피살이 발생한 돌봄 교실에 대해선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해 돌봄 지킴이 제도를 새롭게 신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심알리미 제도를 통해 학부모에게 아이들의 등하교를 알려주고, 교육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CCTV 설치를 조금 더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등생 피살 교사 휴·복직 조치에 대해선 학교 측이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이 교육감은 "학교장이 복직이나 휴직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꽤 부담을 느꼈을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나온 것처럼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을 정해 학교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휴·복직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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