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삼석, 농어촌 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 관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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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의 열악한 보건·의료·교육 등 정주 여건을 주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은 제21대 국회에서 서삼석 국회의원의 제정안 발의를 통해 농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어촌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어촌 읍면지역의 평균 시설 수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 인근 광역단체 11곳 중 1개소 이상 의료시설을 보유한 곳은 제주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용·목욕 시설은 경북·부산을 제외한 9개 광역단체의 경우 1개소 미만에 불과했으며 은행 기관은 11개 모두 0.1개소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 인프라 부족에 따른 어촌 소멸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2023년 어촌의 지역 소멸률은 85%로 3년 전인 2020년(77.2%)에 비해 7.8%p증가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적용 범위를 어촌 지역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어업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어촌에 필요한 경제·사회서비스를 주민이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섬을 비롯한 어촌의 경우 정주 여건 부족에 따른 인구 공동화로 지역 소멸이 더욱 가속화돼 경제, 사회 인프라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주민 스스로 협력하여 지역 특색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가의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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