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설팅 업체에 1억여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과 수익금 등을 받지 못한 기업이 투자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고수익을 보장해 투자를 유도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17일 전기공사 기업 A사가 경영 컨설팅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A사는 2023년 3월 컨설팅 업체 B사에 재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A사와 친분을 쌓은 B사는 각종 경영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투자를 종용했습니다.
이후 두 회사는 같은 해 4월 투자금 1억 8,000만 원에 대해 투자금 상환 일자와 수익률을 정하고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 지급 이후 B사는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B사는 6개월간 수익금을 지급했지만, 그 후로 1년 이상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차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A사의 요구도 B사는 각종 이유를 들며 반환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A사는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 측은 B사가 투자계약서에 따른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점, 높은 이자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점 등을 들어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B사는 당초 약정한 내용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를 유도했다."며 B사의 불법행위로 A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투자금 원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투자금 반환 소송 시 중요한 쟁점은 투자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대여금과 달리 투자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원금 및 수익금을 청구해도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는 '투자 계약', '투자', '투자금 운영 기간', '월 배당 보장수익률' 등의 문구가 명시돼 있었다."며 "원금 일시 상환 보장 등을 입증함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해 B사로부터 투자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