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비친 37분간의 성폭행'..반복된 악질 성범죄에도 감형된 20대

작성 : 2025-03-24 08:59:46
▲ 자료이미지

성폭력을 저질러 장기간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또다시 악질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 7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B씨에게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A씨는 그러나 범행을 줄곧 부인했습니다.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도 2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팀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감정을 거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결국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팀은 추가 범죄사실까지 밝혀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당시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데 이어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해 다양한 성폭력 범행을 지속·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한 명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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