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분양가' 놓고 10년 소송.."입주민에게 1,300만 원 돌려줘야"

작성 : 2025-03-25 21:15:40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공공 임대주택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지 10여 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적정 분양가'를 놓고 건설사와 입주민들이 다투게 된 건데, 법원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입주자를 모은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분양 전환 시점에 '적정 분양가'를 두고 입주민과 건설사는 갈등을 빚었습니다.

330여 세대 입주민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13일 최종 승소했습니다.

재판정에 선 지 11년 만입니다.

▶ 싱크 : 소송 참여 입주민
-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당시에 진척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포기하려고 했죠. 언젠가는 되겠지 법적으로 정해진 분양가가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임대주택법상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는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 금액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원가 산정 기준을 놓고 건설사는 표준 건축비를 내밀었고, 입주민은 실제 건축비를 적용하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임대 특성상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 원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세대당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분양가는 1억여 원이라는 겁니다.

건설사가 더 받은 세대당 1,300만 원의 분양 대금을 원고에게 돌려주라고 판시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호 / 전 광주 광산구의원
- "시세와 원가의 차익을 건설사와 입주민이 절반씩 가져가라는 취지인데 건설 원가를 높이다 보니까 사실 시세와 원가의 모든 이익을 회사가 챙겨간 거거든요."

해당 건설사가 옆 단지에 지은 공공임대 아파트 9백여 세대도 '적정 분양가'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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