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삼계탕 한 번 나눠 줬더니'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게시물에는 임대인인 글쓴이와 세입자의 어머니가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 내용이 담긴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공개된 메시지 속 A씨는 세입자 어머니 B씨에게 밀린 월세를 납부해 달라고 요청하자 "내일 넣겠다. 미안하다"라며 "혹시 저녁 챙겨 주셨나요"라고 되물었는데요.
이에 A씨가 "저희가 식사를 챙기진 않는다"며 "식사했는지 한번 물어봐 드릴까요? (아들과)연락이 안 되는 건가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저번에 삼계탕 해 주셨다고. 맛있었다고 하더라. 날씨가 추워서 으슬으슬한데 애가 감기가 잘 걸린다"며 "혹시 삼계탕 해 주셨나 해서요. 부탁 좀 드릴까 하고. 감기 들었을 때 그거 먹이면 빨리 낫더라"고 부탁했습니다.
A씨는 "그때는 저희 먹으려고 (삼계탕을) 만들었다가 인사하고 가길래 한 마리 덜어준 것"이라며 "원래 식사를 챙겨주진 않는다. 좋은 마음에서 학생분을 챙겨 준 거지 하숙생 개념이 아니지 않나"라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B씨는 "애가 아파서 부탁드린 건데 참 너무 하시다. 잘 챙겨 주신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그리 어려운 부탁이었는지"라며 "가까웠으면 제가 해 줬다. 멀리 있어서 저도 속 타는데"라고 하소연했습니다.
A씨는 "집에 문제가 없는지 자주 들여다보고 살면서 필요한 건 없는지, 혹시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빠르게 수리해 준다는 의미였다"며 "식사 챙겨 주시길 원하셨으면 하숙집을 찾았어야 한다. 아픈 아드님 걱정되시는 건 알지만 아픈 게 저희 탓도 아니고 그걸 저희보고 해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정 마음에 안 들면 계약 해지하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같은 자식 둔 엄마 마음이 안 그렇다. 아프다고 하니 속 탄다. 연락은 된다"며 "그리 어려운 부탁이었나. 사람 민망하게 뭐라고 하신다.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그만합시다"며 화를 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호의가 권리가 된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배달음식으로 보내면 안 되나?", "식사를 제공하는 하숙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핫픽뉴스였습니다.
(편집 : 조단비 / 제작 : KBC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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