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아르바이트생 모집 자격 요건으로 '항공과 출신 여성'을 뽑는다는 조건을 내세운 용역 업체가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에서 홈 경기가 이뤄지는 동안 근무할 특수직 및 고정근무자 구인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모집 대상은 안전요원, 진행요원,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으로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키 175㎝ 이상 건장한 체격', 여성은 168㎝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초대권 관리, 분실물 대장 작성, 경품 당첨 확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내소 직원'에 대해서는 여성이어야 하며,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관련 업무 경험자여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해당 채용 공고는 곧 온라인상에서 확산됐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KIA 타이거즈 측은 해당 채용 건이 외주업체에 의뢰한 사안이라며 채용 인원이나 자격 요건은 전부 외주업체가 관리해 구단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담당자는 "서비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전공자 제한을 뒀다. 그 밖에 성별 제한 문제는 여태껏 해당 분야에서 남성이 근무한 적이 없어 올린 것뿐"이라며 공고를 올린 외주 업체는 공고문에 올려져 있는 요건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초대권 관리랑 당첨 확인하는데 왜 자격요건이 항공과 재학생이나 졸업생이냐", "80년대 사고 방식이다", "항공과 나왔는데 보자마자 수치스럽다" 라며 비판했습니다.
야구장 알바 채용 공고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핫픽뉴스였습니다.
(편집 : 허지은 / 제작 : KBC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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