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다음주 광주시 조례 개정착수

작성 : 2012-07-19 00:00:00

광주시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은
조례 개정도 중요하지만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먼저 손질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효성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 등 전국 지자체들이
오늘 천안에서 모여 지식경제부 등으로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조례 개정지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다음주부터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싱크-광주시 관계자

이번 작업에서 보완해야할 부분은
2가집니다.
(c.g)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영업제한시간을 무조건 최대치로
제한‘해야 한다’는
광주시 조례의 문구를 ‘할 수 있다’로
바꿔야합니다.

(c.g)
또 개정된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대형마트 측에 의견을 낼 기회를 제공하는 행정절차를 지키는 겁니다.

정부와 광주시가 서둘러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섰지만 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또 다시


법정공방이 우려된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이런 가운데 대형마트 모임인 한국 체인
스토어 협회가 제기한 유통산업발전법의
헌법소원 결과가 조만간 나올 전망이어서 대형마트는 물론 지자체와 중소상인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KBC 김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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