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부정수령업자에 징역형

작성 : 2012-07-22 00:00:00

광주지법 형사 6단독 허양윤 판사는
본인 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속이고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 범죄는
국가나 자치단체 재정에 손실을 끼쳐
국민전체에 피해를 준다며 지급된 보조금 대부분이 실제 공사에 사용됐다 해도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짜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타낸 농민 1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농민 6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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