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비정규직 132명 패소 판결

작성 : 2012-07-26 00:00:00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직원
132명이 금호타이어가 도급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상 직접 지시하고
명령하는 체계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해 정규직 판결을 내리자 470여명의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비정규직 직원들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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