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과동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취소 부당"

작성 : 2012-07-26 00:00:00

광주 남구 양과동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축 허가 취소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폐기물 처리시설 업체가 광주 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전제로 내린 허가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남구 양과동 폐기물 처리시설은 광주시가 특별감사를 통해 의료폐기물 시설이 도시
계획법상의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남구청에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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