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불만 전 남편 사무실서 억대 절도

작성 : 2013-02-19 00:00:00
위자료에 불만을 품고 이혼한 남편의 사무실에 찾아가 억대의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소태동 45살 김 모 씨의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순금반지와 통장 등 모두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9살 박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김 씨와 이혼한 박 씨는 위자료를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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