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미흡

작성 : 2014-01-28 07:30:50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이 되면
20년 이상된 공원 내 사유지에서
각종 개발과 건축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그 이전에 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송도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의 중심부에 위치한 봉화산입니다.

지난 1972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0년 넘게 묶여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2020년이
되면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이런 공원지역은 모두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도심 녹지를 한꺼번에 잃을 수 있어 지자체들은 사유지를 매입해 하지만,
재정형편상 대부분 손을 놓고 있습니다.

스탠드업-송도훈
"순천시에는 이렇게 20년 이상 공원으로
묶여 있는 사유지가 무려 7백만 제곱미터에 이르고, 이를 모두 매입하려면 9백억원이
필요합니다."

(CG)
전남에서는 광양시를 제외한 4개 시가
적게는 300만에서 많게는 700만 제곱미터의 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해두고 있어,
사유지 보상금으로만 9천억원이 필요합니다
(CG)

순천시는 앞으로 해제될 수 있는 도시공원 중에서 최근 봉화산 자연공원에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 사유지의 17%인
61만 제곱미터를 처음으로 매입했습니다.

인터뷰-김좌선/순천시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순천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공원 개발과 사유지 매입에 나서는 반면 전남의 다른 지자체들은 재정형편상 공원개발과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 공원 일몰제에 따른 충격 완화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KBC송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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