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직위유지형을 받게 되면서 장 교육감은
교육감 재선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소심 재판에서의 핵심 쟁점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1심 재판부는 장 교육감이 총장 시절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3천5백만 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직위
상실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G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운영자의 생활영역인 경상남도까지 가서 현금을 받은 정황은
의심스럽지만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박상현/광주고법 공보판사
이와 함께 관사 지원금을 사적으로 썼다며 검찰이 기소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으며 업무추진비 9백만 원을 횡령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직위유지형을 선고받으면서
장교육감은 재선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판결 직후 장 교육감은 출마와 관련해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장만채/전남도교육감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두고
대법원에서 또다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탠드업-이계혁
장만채 교육감과 검찰측 모두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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