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소개소가 인부들에게 터무니없는 빚을 떠앉게 한 뒤 새우잡이 배에 팔아넘겼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해경이 강제로 섬에 끌려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인부들을 만나 조사를 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섬에 놔두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우잡이 선주에게 팔려가 신안 임자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이 모 씨 3명은
광주서부서 실종팀에 의해 섬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취재 결과 이 씨 등은 구조되기 전 섬에서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만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이 이 씨 등을 만나 피해자 조사를
한 것은 지난 달 20일. 하지만 이 씨 등이 섬에서 빠져나온 것은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당시 직업소개소와의 채무 관계에 대해
수사에 나섰던 해경에게 이 씨 등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는 진술을 수차례
했습니다.
싱크-2월 20일 해경 조사 영상/"(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강제로 끌려왔는데, 도망을 내가 7번을 다녔어요. 안 들어올려고."
하지만 해경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철수하면서 이 씨 등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우연히 경찰 실종팀과 연락이 되지 않았더라면 섬에 계속 갇혀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싱크-고 모 씨 / 피해자 / "(해경이) 나가자는 말도 안하고 여기 있을꺼냐 그런 소리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죠. 그냥 갔죠."
이에 대해 해경은 이 씨 등이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돼 대신 일을 해서라도 갚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그냥 두고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직업소개소 업주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놓고도
정작 피해자들은 방치한 겁니다.
싱크-해양경찰청 관계자 / "몇백만 원은 (인부들이) 선불금으로 받아 썼습니다. 돈이 삼백만 원이라면 두 달은 일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고 왔습니다)"
임금을 착취한 업자를 검거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정작 실적에 급급해 피해자의 인권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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