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법원이 성폭력 피해자 신원 노출 논란

작성 : 2014-03-17 20:50:50

법원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판결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하지만
법원마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5살 A씨는 지난 2012년 30살 B씨에게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배상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B씨와 A씨는 합의를 했지만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배상명령 신청인란에 A씨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힌 판결문을 B씨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A씨는 보복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CG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한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CG
하지만 소송촉진법에는 배상신청이 있을 때 원본과 일치하는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촉진법과 대법원 예규 등에 따라 판결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했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된 것을 두고 사실상 형법과 민법의 두 조항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성숙/변호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출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해당 소송촉진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스탠드업-이계혁
최근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피해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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