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전남도는 브리더를 통한 가스 배출을 이유로 지난해 4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예고했지만 고로 가스 배출이 불가피한 절차라는 환경부와 민관협의체의 결론을 토대로 최근 행정처분 예고를 취소했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포항제철소가 있는 경상북도도 가스 배출이 화재나 폭발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공정임을 인정했다며 처분 사유 부존재로 행정처분을 내부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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