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처럼 문화전당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고용 승계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아시아문화원 직원을 전당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특례조항이 전면 삭제되면서 무더기 실업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당초 아특법 개정안 부칙 제3조에는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 중 전당에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부칙으로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이 공무원이 되는 것은 특혜라고 반발해왔습니다.
법사위 논의가 오늘까지 계속되는 등 진통 끝에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공무원 전환과 관련된 부칙을 삭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대신 새로 신설되는 문화 재단이 현재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는 내용의 부칙은 남겼습니다.
아시아문화원의 정규직 96명은 문화 재단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문제는 재단이 문화원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점입니다.
문화 재단은 현재 정원도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부칙의 해석에 따라 정원을 넘는 직원의 고용 승계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 싱크 : 이우제/공공운수노조 아시아문화원지회장
-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골자로 합의한 광주지역사회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짓밟은 상황을 만든 것이다."
또 재단 업무가 수입사업에 국한돼, 문화원 무기계약직 150여 명의 경우 계약 해지 등 7년 전 아시아문화개발원 해체 때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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