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성추행ㆍ불법촬영 20대 실형 선고

작성 : 2022-04-11 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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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추행과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살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전남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두 차례 만지고, 버스 안에서 여학생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았으며, 범행 당시에도 누범기간 중으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충동 조절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치료 의지를 보인 점과 강제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가 약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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