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추행과 불법촬영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해 전남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두 차례 만지고, 버스 안에서 여학생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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