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범기간 중 성추행ㆍ불법촬영 20대 실형

작성 : 2022-04-11 15:57:16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추행과 불법촬영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해 전남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여성의 허벅지를 두 차례 만지고, 버스 안에서 여학생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