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공무원의 집을 지역 상징색으로 칠하라고 요구해 고소당한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 군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유 군수는 지난 2020년 장성군청에 재직하던 계약직 공무원 A씨의 집 지붕과 처마 등을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집 색깔을 바꾸도록 요구한 유 군수의 행동이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계약직 공무원 A씨는 유 군수의 지속적인 추궁에 집 지붕을 노란색으로 바꿨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의 신분상 군수의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고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원상회복과 피해보상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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