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들고 이웃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21일 밤 11시 반쯤 담양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층간소음을 이유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재판이 진행 중이던 11월에도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과 인근 절 스님들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진행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1-02 23:26
뺑소니 사고 뒤 경찰차 4대 들이받은 40대 체포
2025-01-02 22:10
전자발찌 찬 채로 이웃 여성집 훔쳐본 40대 남성..뒤늦게 구속영장
2025-01-02 21:22
"한마음으로 애도" 분향소마다 추모 물결
2025-01-02 21:20
제주항공 참사 수사 시작.."비행기록 나와야 원인 결론"
2025-01-02 21:19
유가족 "합동분향소 운영 연장 필요..악의적 비방 멈춰달라"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