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연락주세요"..순천 트리마제 '떴다방' 활개

작성 : 2022-05-24 16:38:40 수정 : 2022-09-01 17:09:13

순천 신도시 아파트 분양시장에 불법 이동식 중개업소인 이른바 '떴다방'이 기승을 부리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순천시 조례동 트리마제 아파트 모델하우스 현장에 '떴다방' 업주 30여 명 몰려 청약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호남 첫 분양단지인 트리마제 순천은 분양권 웃돈만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데다가 순천시가 관리·감독에 미온적으로 나서면서 떴다방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리마제 순천은 계약 후 1년 동안 전매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어기고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권 당첨도 취소됩니다.

순천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지난 지난 2020년 12월 각종 규제를 받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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