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 특혜의혹이 불거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사업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순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순천에 공문으로 전달한 이후 지금까지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순천시가 추진하던 망북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실시계획인가 무효 판결을 내린데 이어 다음달 7일에는 삼산지구 결심 판결을 내립니다.
9,370억 원 규모의 순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한 담당 팀장은 사업자 선정부터 허가까지 사업을 3년 동안 맡아 주도하다가 2019년 퇴직한 뒤 해당 업체 부사장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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