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과 흡연을 하는 10대 딸의 머리를 캠핑용 가스통으로 내리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 딸인 14살 B양에게 욕하며 가로 11cm, 세로 15cm 크기의 캠핑용 가스통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하루 전 날 B양이 집에서 흡연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양이 평소 가출과 흡연을 반복하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피해 아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함에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언을 하고 상해까지 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아동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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