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몬 치료 6개월 미만 '트랜스여성', 공익 간다

작성 : 2024-01-20 09:01:00 수정 : 2024-01-20 09:17:05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은 여성인 '트랜스여성'에게 정부가 병역 의무 부여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성전환 수술을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이 된 사람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에겐 5급 군 면제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신체검사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 불일치자'에게 4급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4급 판정자는 현역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소집해제 이후에는 예비군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은 뒤 부처 논의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군대 #공익 #성전환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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