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설립 지원을 위한 '공공병원 신속 설립법'이 발의됐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늘(8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 등 공공 보건의료시설의 신·증축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울산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공공의료원은 현재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비용 대비 편익이 1에 미치지 못해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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