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예방교육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다음 달 29일까지 한 달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남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9개 시군에 2천400여 명에 달하고 있고 올해는 8천596명을 배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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