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캐치]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 김유성 자산관리사

작성 : 2019-09-03 04:55:59

【 앵커멘트 】
세간의 화제나 사건의 이면을 따져보는 뉴스캐치 시간입니다.

오는 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어떤 정책이고 누가, 또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김유성 자산관리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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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 무엇인지 설명 해주시죠. (DID/CG판)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로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는 대환 상품입니다.

최저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고요.
자격요건도 간단합니다.

현재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실소유자 중에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세전 8500만 원,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 1억 원 이하고요.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1주택자에 한해 5억 원 한도 안에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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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 1%대라고 하셨는데 금리는 어느 수준이고, 실제 이자 경감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금리는 대출기간과 신청방법에 따라 1.85~2.2% 수준인데요.
실제 대환이 되는 10월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원리금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CG IN)
만기 2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잔액이 3억 원 남아있고, 평균 수준인 3.16%의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요.

금리 2.05%로 갈아타면, 월 상환액이 기존 168만 8천 원에서 152만 5천 원으로 16만 3천 원 줄어들게 됩니다.
(C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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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에도 비슷한 대환상품이 있었죠? 당시와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때는 첫 시행이기도 했지만, 소득제한 없이 선착순으로 대환을 해주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은행 창구에 몰렸는데요.

(CG IN)
하지만 이번에는 소득제한이 있고요, 선착순도 아닙니다.

일단 신청을 다 받아놓은 뒤 20조 원 예산규모 안에서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차근차근 전환을 해주게 됩니다.

2015년에는 1금융권 대출자만 대환이 가능했는데요.
이번에는 2금융권 대출도 해당된다는 점도 차입니다.
(C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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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또 신청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신청은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16일부터 2주 동안 은행 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받습니다.

주금공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전자약정까지 활용한다면 0.1%포인트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CR IN)
주의하셔야 할 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만큼은 대출액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일시상환, 만기시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만기를 10년~30년 중에 선택해서 전액 균등분할상환, 즉 원금과 이자를 첫 달부터 동시에 갚아나가야 합니다.
(VCR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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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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