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낮 12시 7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50여점(시가 2천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후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여만에 서울 종로구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여러 곳에서 팔았고, 검거 당시에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현금, 여권 등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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