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여차하면 폭탄이 될 수도 있어 미리 잘 준비해야 하는데요. 김유성 자산관리사와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 먼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 우선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한에서 미술관이나 박물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를 30%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넘어갔을 땐,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CG IN)
또 출산을 했을 경우, 산후조리원에 드는 비용은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는데요.
대신 산후조리원 가는 사람의 이름과 금액이 있는 영수증이 필요하단 것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도 공제대상에 포함됐고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개선 되었습니다.
(CG OUT)
2.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유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른데요. 효율적인 사용법, 설명부탁드립니다.
- 먼저 세제혜택면에선 체크카드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면 15%만 공제받지만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VCR IN)
단, 연간 카드 사용액수가 소득공제 기준인 총 급여액의 25% 이하일 경우, 모자란 만큼을 내야 한다는 것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만약 연소득 25% 이상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엔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광주상생카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카드는 기명 등록하면 체크카드가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VCR OUT)
3. 연말정산 준비할 때 주의할 점 짚어주신다면요?
- 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VCR IN)
예를 들어 신차 구입비용이나 공과금, 보험료, 등록금·수업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세액공제를 받는 월세액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자녀분들 학원비나 체육시설에서 지불한 영수증은 직접 챙겨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처럼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번호를 바꾸셨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직접 변경해 주셔야 현금영수증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VCR OUT)
4. 끝으로,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은요?
- 국세청에서 지난 10월 말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제공하고있는데요.
(VCR IN)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내역과 예상세액 등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달에 접속하실 경우엔 10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정보를 알 수 있고요.
11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VCR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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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네, 잘 알아보고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든든히 챙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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