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또 대구 7개 시군구와 경북 경산, 전남 3개 시군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부는 오늘(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의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 17개 시군구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시군구는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입니다.
세종의 경우, 주택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도권은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세로 전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광주 5개 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불발됐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다음 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하반기 지역별 주택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연말 이전에 규제지역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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