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두운 빗길 속 차도에 서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전북 김제시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당시 B씨는 도로 위에 서 있었는데, 비가 내리는 밤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 보행자가 있으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시야는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도 이를 이유로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도로를 주행했다"며 "횡단보도를 지난 이후 도로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장소에서부터 피해자까지의 거리보다 제동거리가 더 긴 것으로 보이기에 즉시 멈췄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더 일찍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윤석주 변호사는 "운전자에게 예견하기 어려운 사태까지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A씨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제동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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