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조직 선거 사건으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과 유태명 동구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유태명 청장은 법정 구속됐고 박주선 의원에 대해서는 회기 중인 점을 고려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6부는 박주선 국회의원과
유태명 동구청장에 대해 각각 당선 무효형인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설립된 사조직과 유사기관을 통해 불법 조직 선거를 한 혐의 등 두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CG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피와
돈으로 얼룩진 비극으로 전락했다며
지시나 묵인만 했다 하더라고 실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상급자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G
이와함께 하부 모집책 정 모 씨가 선거인단 모집 압박에 대해 "정치 세계가 이런가보다동구를 떠나고 싶다"라고 작성한 조서를
읽어 내려가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
1년보다 많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유태명 청장은 법정 구속됐고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는
박의원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재판부가 진술과 정황에만 의존한 판결을 내렸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박주선/국회의원(무소속)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광주 계림1동 주민
자치센터에서 선거인단 불법 모집과 관련해 선관위 조사를 받던 전직 동장 조 모 씨가 투신 자살하면서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스탠드업-이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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