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골재채취 업자 등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수사관
41살 장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는 골재채취 업자인 전 모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지난 2009년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3천8백만원을 받아 챙기고
나이트클럽 업주 김모씨와 조직폭력배
전 조직원인 조 모씨로부터도 4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개인적인 채무관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사건을 담당하던
장 수사관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이 청구한 장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해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랭킹뉴스
2025-01-11 11:28
LA 산불 화재 사망자 수 최소 11명 확인
2025-01-11 10:34
숙박업소 입주한 건물 지하 주차장서 화재..40여 명 대피
2025-01-11 10:16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2025-01-11 09:56
성폭행 시도하다 실패하자 흉기 휘두르고 달아난 군인 구속
2025-01-11 08:45
사찰서 화목난로 추정 화재..70대 승려 숨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