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성폭행 가해자 징역7년

작성 : 2012-06-28 00:00:00

광주 인화학교 청각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 관계자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인 64살 김 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7년에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당시 18살인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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