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해 정:규직 근:로자가 됐을 경우, 파견이 끝난 날부터 호:봉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6부는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호:봉 정정 소송에 대해,
2년 간의 파견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근:로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곧바로
정:규직 1호:봉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습.
이들은 도급 회:사를 통해
금호타이어로 파견돼 3년에서 13년 간
일을 하다가, 노동청의 시:정 지시로
신규 직원에 채:용됐는데, 금호타이어 측은 채:용일부터 호:봉을 적용해 왔습니다.
랭킹뉴스
2025-01-11 11:28
LA 산불 화재 사망자 수 최소 11명 확인
2025-01-11 10:34
숙박업소 입주한 건물 지하 주차장서 화재..40여 명 대피
2025-01-11 10:16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2025-01-11 09:56
성폭행 시도하다 실패하자 흉기 휘두르고 달아난 군인 구속
2025-01-11 08:45
사찰서 화목난로 추정 화재..70대 승려 숨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