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전 구청장이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오늘 관급 공사
수주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제2순환도로 방음시설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52살 정 모씨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탠드업-백지훈 기자
"검찰은 전 청장이 4천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건네 받았고, 한번은 직접 또한번은 제3자를 통해 건네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어제 자진 출두한 전갑길 전 청장을 상대로 혐의사실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초 뇌물 금액이 수억원대였지만,
전갑길 전 청장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확인 가능한 금액만으로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전 전 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갑길 전 청장은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광주 광산갑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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