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형마트들이 법원에
영업규제 조례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최근 광주시 5개 구청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절차상 위법하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해 오는 16일에 법적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에서는
대형마트 24곳, SSM 35곳이 매월 두차례
의무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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